재택치료자 17만명인데…지침은 계속 변경·약제 공급은 제한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오락가락인 데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방역 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서울의대 이종구 교수(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 과학위원장)는 11일 '코로나 19 확진자 폭증 사태에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11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대거 증가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도 꾸준히 늘어 이틀째 17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수는 지난 5일 11만8032명에서 일주일만에 6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재택치료 환자들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급 의료기관도 10일 오후 기준으로 1900개소까지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환자들을 나눠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가족 관리 등 구체적 지침 2022.02.11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정립, 포괄적 건강관리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에 대해 의사들은 포괄적인 건강관리 주체로서의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는 수가가 적용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에 대한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포럼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메디게이트는 공동으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26~28일 일차의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람직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주체인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답변이 31.8%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해당 답변을 한 의사들은 건강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수가와 2, 3차 의료기관 간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저수가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2, 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가 해결되면 2022.02.11
복지위 법안소위 불발됐지만…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긍정적 신호탄' 해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나 이날 통과 여부와 별개로 간호계로부터 간호법 제정 논의에 큰 진척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처방 관련 문구 유지와 간호사 단독 개원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직역 갈등을 완화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에 한 발 더 진전됐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선 직역 간 갈등이 충분히 봉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소득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처방 문구 유지 방향으로 공감대 형성…간호사 개원도 무리 우선 이날 법안소위에선 논란이 됐던 '처방' 문구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목소리가 모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등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진료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의사의 고유 업무범위인 처방의 권한이 간호사 업무범위로 2022.02.10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건립위원회 발족, 새 병원 신축 본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은 올해 2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건립위원회’를 2월 1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 건립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를 동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건립위원회는 공동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국립중앙의료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7명), 민간위원(17명)을 합쳐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진료·연구·건축·공공의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촉된 건립위원이 향후 2년간(위촉기간 24개월) 활동한다. 위원회는 국가 중앙병원에 걸맞은 최고의 병원 건립을 위한 ▲진료·연구▲건축▲거버넌스·운영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건립방안과 관련한 분야별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 등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2.02.10
올해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2921명, 합격률 98.4%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1차에 응시한 2968명 중 2921명이 합격해 98.41%의 합격률을 보였다. 결시자를 제외한 합격률은 98.58%다. 대한의학회는 10일 2022년도 제65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26개 전문과목 중 수험자 모두가 합격한 과는 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로 총 15개다. 합격률이 가장 낮은 과는 이비인후과로 110명 중 5명이 불합격해 합격률은 95.45%를 기록했다. 가정의학과는 245명 중 8명이 불합격해 96.7% 합격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불합격자가 나온 과는 내과다. 564명의 수험자 중 13명이 불합격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97.34%다.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신경과는 한 1명만의 불합격자를 기록했다. 실기와 구술로 이뤄지는 2차시험은 2022.02.10
간호법 법안소위서 또 다시 통과 불발…간협-간무협 각자 상반된 입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 상정됐지만 또 다시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간호법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큰 소득없이 산회됐다. 야당 관계자는 "큰 소득없이 오전에 법안소위가 산회됐다. 이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의원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호법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조무사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정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규정은 현 의료법의 내용과 달라지지 않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간호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허위 주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협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정책 근간이 붕괴되는 일도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간호 2022.02.10
병의협 "간호법으로 시작해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으로 귀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A) 합법화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병원계도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하자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통과를 빌미로 UA 합법화하지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간호법은 UA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협은 "간호법으로 의료계 내부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UA 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에 대해 오히려 인센티브까지 검토하면서 장려한다고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지침에서 UA에 배정된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에 정부가 자문단 논의를 통해 관련 지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는 2022.02.10
소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위험요소는 ‘폐질환·당뇨·비만’
중환자실 케어가 필요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써야 하는 소아에서의 중증 코로나19 위험인자 메타분석 요약. 사진= Risk Factors for Severe COVID-19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KMS.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에서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위험요소는 무엇일까. 최재홍 제주대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연구팀이 2월 7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이거나 미숙아일수록 위험성이 높았고 소아 만성 폐질환과 당뇨병이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였다. 연구팀은 선별된 소아 관련 코로나19 연구 872편 중 17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10편을 메타분석했다. 연구결과, 소아환자가 3개월 미만 신생아라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위험 증가 가능성이 더 많았다. 신생아 환자의 코로나19 상대위험비인 RR값은 2.69를 기록했다. RR값이 1과 같으면 위험요인과 질병이 서로 연관성이 없고 1 2022.02.10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국회 간호법 상정 비판…"집단행동 불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가 10일 국회에 간호법이 상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며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결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며 " 이 같은 우리 10개 단체의 코 2022.02.09
국회 복지위, 10일 간호법 단독 심사 예정…9일 여야 간사 극적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일(10일) 오전 10시 간호법 심사를 진행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야당 관계자는 "9일 저녁 여야 간사 합의로 10일 법안소위가 열리게 됐다. 간호법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법 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야당 측 반대로 무산돼 왔다. 직역간 대립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간호법은 앞서 지난해 11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후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간호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논의가 보류되고 계속심사 결정이 나온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계 내 직역단체간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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