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강행되면 의약분업 폐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대체조제 간소화에 이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법 제정 강행 시 의약분업이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선택하면, 성분명 처방을 하게 돼 어떤 제약회사의 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아닌 다른 약제 선택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더 큰 문제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제가 수급불안정 약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품명으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형사처 2025.09.08
국회입법조사처 "병원 응급실 환자 수용 확인절차 없애고 119가 병원 선정 권한 가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환자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 전 병원과 구급대원 사이 전화 통화로 이뤄지는 환자 수용 확인 절차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시도는 있어 왔다.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동희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4월부터 응급실 재이송을 줄이기 위한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마련된 상태다. 동희법은 2015년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김동희 군이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5.09.08
"의사증원, 의사들과 정반대 이유로 파업"…민노총 의료연대본부 15일 총파업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수 증원을 반대했던 의사들과는 정반대의 요구로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이번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될 경우 15일부터 공동파업에 들어간다.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연대본부 소속 4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이중 가장 먼저 파업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은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파업 여부를 결정해 10일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대병원은 8일부터 10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경북대병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는 파업 이유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 목표도 세부 계획도 없다"며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공공의료 중심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해결 가능하 2025.09.08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 5년? 1년?…의협 브리핑 실수에 정정 문자 해프닝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브리핑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최대 1년'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엉뚱하게 발언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가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의협이 밝힌 최대 5년이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맞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18조3항에 '약사법 2025.09.05
성분명처방 안 하면 의사에 징역 5년?…의협 "이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토미데이트 및 아티반(로라제팜)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대체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일회성 대응으로 끝날 수 없으며,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환자 진료 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 일각에서 발의된 소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 2025.09.05
충청·전라·경상 대장항문외과 전임의 다 합쳐도 3명…"기피과 중 기피과 무관심 속 죽어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는 554명 모집에 204명만이 충원되면서 충원율은 36.8%에 그쳤다. 이마저도 비수도권의 경우 충원율은 23.4%로 더 떨어진다. 평소에도 외과는 기피과로 분류된다. 2023년 전기 수도권 외과 지원율은 69%, 비수도권은 56.7%를 기록해 미달됐다. 그렇다면 실제 대학병원 진료 현장은 어떨가. 전문가들은 외과 중에서도 기피 세부 분과 과목들은 사실상 지방에서 전멸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기피 전공은 대장항문외과다. 칠곡경북대병원 박준석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그나마 외과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방, 갑상선, 혈관·정맥류 분야에 쏠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교수는 "외과를 선택한 전공의들도 현실을 잘 안다. 외과 중에서도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로 쏠리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대장항문외과는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2025.09.05
의대 수시 수능최저 충족률 30% 그치는데…최저 기준 없는 '고려의대 다문화전형' 신설 괜찮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대가 올해부터 신설한 다문화전형에 의대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 수시에 다문화가족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신설했다. 총 모집인원은 경영대, 문과대, 생명과학대, 보건과학대학 등 20명인데, 이중 의과대학 정원 1명이 포함됐다. 논란이 된 것은 다문화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당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인원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40%만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동안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등 수시 전형 중에서 의대 입학 시 수능 최저 기준이 아예 없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다수 의과대학 학업 우수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 5(4합5), 혹은 3개 영역 등급 합4(3합4) 이내다. 구체적으로 2026학년 기준 가톨릭의대(지역균형), 성균관의대(학교추천) 수능최저 기준 2025.09.04
"민주당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돼도 불법 낙태약 시장 근절 못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낙태죄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 윤리 훼손 문제를 포함해 약물 낙태의 안정성,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특히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불법 약물 시장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앞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또한 약물 방식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시키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은 1일 의료윤리연구회 총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와 천주교 주교단 등은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 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또한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이런 헌법적 2025.09.04
의협, 환자안전 수호 위한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개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변경)과 관련해,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 힘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센터장은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사는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맡았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하여 센터 운영을 이끌고,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2025.09.03
보건의료단체장 만난 정은경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새 정부 최대 정책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3일 "국민참여의료개혁위원회와 의료혁신위원회, 투트랙으로 지역사회·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가 불편함을 겪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보건의약계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이끌어가는 주요 단체들과 첫 만남을 하게 돼 매우 뜻깊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으셔서 송구하다"며 "그 와중에 또 현장을 지키신 의료진들이 비상진료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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