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인프라 부족 상태서 '조력존엄사' 법만 만든다고 해결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된 상황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 등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엄한 죽음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국내 최초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국내 최초 담당의사 조력 받아 존엄사 가능법안 나와…의사 '자살방조죄' 면죄 추진> 이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학회의 주장을 요약하면 호스피스 돌봄 이용이 가능한 질환이 매우 적고 인프라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법안만 새로 만든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2016년 처음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지만 법제정 2022.06.21
"현재 코로나19 검사건수·백신접종률 유지하면 4개월 이후 거리두기 완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수준의 코로나19 검사건수와 백신접종률을 유지한다면 4개월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도나 기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 특히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해 비과학적인 정치방역을 일삼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상세한 코로나19 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리과학적 모형을 대입해 여러 조건상에서 방역조치의 상대적 개입 영향을 평가하는 최초의 과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천대길병원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와 보스턴대학병원 조영지 박사 연구팀은 최근 대한의학회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최적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연구를 공개했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23일 2만6000여명에서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더니 6월 19일엔 2022.06.21
"SK바이오사이언스, 넥스트 펜데믹에 100일 내 백신 공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펜데믹 상황이 닥쳤을 때 100일 이내 대응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빠른 백신 생산 뉴 플랫폼 확보와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가 대안으로 꼽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김훈 최고기술책임자는 17일 오후 '2022 아산미래의학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기술책임자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감염병 백신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 기술적 전략을 모색 중에 있다. 실제로 현재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간편한 비강 스프레이(Nasal spray) 형식의 미니 바인더(mini-binder)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MGF)의 지원 하에 국제에이즈백신이니셔티브(IAVI)와 공동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미니 바인더 백신은 비강에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분사해 감염을 2022.06.21
의협,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따른 진료행태 왜곡 비판…"국토부 대책 마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가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1조1238억원과 비교하면 16.26%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과분야는 2017년 1조2,084억원이었고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1%나 감소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0,841개소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2371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2022.06.20
"용인의사 흉기 가해자, 고의성에 치밀한 사전 준비로 중형 살인미수죄…징역 6~9년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최근 발생한 용인 의사 대상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살인미수라도 할지라도 범행 과정을 살펴볼 때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범행 과정도 굉장히 치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론 필수의료나 응급실 등 공익적 성격이 짙은 곳을 대상으로 법원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 보호를 위한 인력배치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안도 제안됐다. 범죄 계획성·고의성·직접적인 행위 등 모든 부분에서 살인미수 인정될 듯 20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용인 의사 대상 살인미수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해할 생각까진 없었다며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자신의 아내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일을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성훈 법제이사는 큰 변수가 없다면 살인미수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2022.06.20
이필수 회장,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해 엄중 수사·강력 처벌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으로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7일 오후 5시 용인동부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을 면담하고 이번 의료인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이날 이 회장은 “이번 일은 가해자가 흉기인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친 점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의료 제공 중단 등을 초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2022.06.17
이필수 회장 "용인의사 살인미수사건, 무관용 엄중 처벌"…제도적 보완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용인 A병원에서 발생한 의사대상 흉기 살인미수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벨, 안전전담 요원 등 제도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의료인을 지킬 수 있는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17일 오후2시 30분 용인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우선 이번 사건이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의료기관 내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 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푝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의료는 더욱 더 고사하게 될 것이고 2022.06.17
간호협회 “간호법 타 직역 권익 절대 침해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의 주장과 관련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직역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타 직역 권익 침해 주장에 대해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과 관련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에, 침탈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결코 다른 직 2022.06.17
용인 응급의학과 의사 피격사건…의료계 "병원 안전성 확보 추가 재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 보호자가 낫으로 응급의학과 의사의 뒷목을 찍은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평소 응급환자 진료에 적극적이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다. 피해의사는 가해자 부인이 응급상황으로 내원해 1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등 정상적인 진료를 했으나 회복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가해자는 사전에 피해의사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사과의 의미로 음식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해 무방비 상태의 배후를 습격했다. 만일 피해의사의 재빠른 대응이 아니었으면 참사로 이어질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2022.06.17
닥터나우, 논란됐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중단…의료계 고발 취하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로부터 소송전에 휘말린 닥터나우가 '원하는 약 담아두기'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의를 통해 고발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13일 오전 직접 서울강남경찰서를 찾아 닥터나우를 형사고발했다.<관련기사=닥터나우 형사소송 제기한 서울시의사회…환자가 직접 원하는 전문약 처방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고발이 이뤄진 뒤 3일만인 16일 오전 서울시의사회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범 운영 중단과 함께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 닥터나우는 공문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서비서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시범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며 "고발 취하를 요청한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해 상호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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