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총무이사, 대전협 집행부 상대 작심 비판 쏟아내…"범투위 논의구조 무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가 9.4 의정합의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탄핵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협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는 소신껏 투쟁에 임했다고 평가했다. 박종혁 총무이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8월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8월 7일 선두 투쟁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선배들이 얼마나 평소에 신뢰를 주지 못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대전협 집행부가 대단히 예민하구나 정도로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박 총무이사는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의 대화를 하기 전날 대전협 집행부가 파업을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압박을 (의협 측에) 강하게 해왔다"며 "사실 최대집 회장은 이 대목에서 대단히 실망했을 것이다. 이제 시작도 안했는데 선두 투쟁을 시작한 직역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후 대전협은 다시 또 입장을 (강경하게) 바꿨다. 이 2020.09.23
의대협 집행부 탄핵 여부 24‧27일 양일 논의…탄핵안 결정방식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논의된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소속 의대생들은 총 1485명(온라인 706인, 오프라인 779인)의 서명을 받아 의대협 측에 제출한 상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24일 오후 10시 전국 의과대학 대표자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탄핵 여부를 결정할 27일 오프라인 회의 방식에 대한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요 안건으로 탄핵안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의대생들의 회의 참관 가능 여부가 논의된다. 의대협 회칙 제21조에 따르면 의대생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고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회원들의 참관이 허용될 경우, 다수 인원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27일 회의에 대한 속기록과 회의록 공개 여부도 논의된다. 회칙 제9조는 2020.09.23
전공의 임시비대위, 의협 대의원회에 읍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선봉에 세우지 말아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임시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최대집 회장의 탄핵을 요청했다.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선 합의문에 서명한 사람이 다시 의료계의 수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임시 비대위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의료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연대를 이뤘다. 그러나 지금 전공의들은 억울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며 "선배들은 합의문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를 비난했고 후배들은 배신감을 느끼며 환멸감에 지쳐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투쟁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합의문에 서명했던 그날을 절대로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단단하고 끈끈했던 우리의 연대를 서로를 비난하며 배신감을 느끼도록 뒤바꾼 그 사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우리의 타올랐던 불꽃이 뜨거웠떤 만큼 강제로 꺼진 후의 후유증은 더 큰 상처가 됐 2020.09.23
설명하고 동의서 작성됐지만 설명의무 위반?…“수술명칭 명확한 구분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가 수술 관련 설명을 듣고 수술동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술동의서에 특정 수술 기재가 빠졌고 의사가 환자에게 해부학적 용어나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했다는 게 이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환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2012년 11월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산부인과의사 B씨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했고 소음순성형, 요실금수술, 질성형 등의 수술을 추천받았다. B씨는 수술을 시행하기 해부학 그림과 함께 음핵성형술, 소음순성형술, 요실금수술, 설감레이저질성형, 매직레이저 질성형, 줄기세포질성형, 음모이식, 질입구 교정술 등 용어를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진료기록에 남았다. 상담을 마친 A씨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고 당시 동의서에는 음핵성형술이 빠진 채 요실금수술, 성감 2020.09.23
최대집 회장 "3차 파업 강행했다면 전공의 추가 400명 고발·대전협 집행부 긴급체포 예정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합의에 이르지 않고 3차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 400명에 대한 추가 고발과 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의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9.4 의정합의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27일 최 회장 탄핵 등의 안건이 상정되는 의협 대의원회가 열리기 전에 회원들을 상대로 사전 설명에 나선 것이다.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투쟁이었기 때문에 13만 전체의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투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게 최 회장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합의 이전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의 원래 공식입장은 의료4대악 정책의 철회였다. 그러나 산하 단체 의견을 조율하면서 '철회 후 원점 재논의' 또는 '중단 후 원점 재논의'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개인적으로 '철회'로 밀어붙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일단 법안을 중단시킨 뒤 ' 2020.09.23
의료분쟁원 통한 배상액 최고액 5억원‧최소는 3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를 통한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 1600만원, 최저액은 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가 의료소송을 대신하면서 의료행위를 두고 불거진 갈등 해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로 성립된 가장 높은 배상금액은 5억 1600만원이었다. 2020년 종합병원 외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5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8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은 3억 5000만원이다. 2016년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3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처리까지 111일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내과에서 증상 악화로 사망한 30대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해 119일의 기간을 거쳐 2020.09.22
의대협 집행부 '탄핵' 위기…"국시문제 본과4학년 대표단 결정 무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추가 접수 문제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생 대표인 조승현 회장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 의대생 단체행동 과정에서 단체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탄핵 소추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소속 의대생들은 총 1485명(온라인 706인, 오프라인 779인)의 서명을 받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연서명 필적확인 등 명분으로 탄핵안은 계류된 상태다.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측은 이미 의대생 내부적으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점에서 탄핵 소추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해 의대생 전체투표로 이어진다면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측이 밝힌 탄핵 이유는 독단적 의사결정과 정보불균형이다. 이들에 따르면 현 의대협 회장단은 단체행동 행보를 결정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원들의 2020.09.22
"의대생 국시 문제, 정부가 의대생에 책임전가 말고 추가접수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서울의대 교수)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추가신청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먼저 시험 일정을 안내해줘야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신청을 위해선 당사자인 학생들이 먼저 국시 응시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권성택 회장은 2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왜 모든 책임의 문제를 의대생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나서 먼저 시험 날짜를 잡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미 국시 기존 일정은 지났고 새로운 일정을 잡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가 할 일을 의대생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진행한 시험 응시 의사와 관련된 조사결과로 이미 학생들의 의사표현은 충분히 표 2020.09.22
"이번주까지 의대생들 국시 응시 의사 표시 있어야"...의대협 입장에 쏠린 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추가 접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각 의대 학장들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시험 응시 의사를 조사했고 조사 결과, 상당수 학생들이 응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당장 실기시험 응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지만 추가적인 시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대 교수들에 의해 실시됐다. 조사결과는 일단 비공개하기로 했다. KAMC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의대를 상대로 조사하진 못했다. 그러나 상당수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로 추가 기회가 필요하다는 당위가 확보됐다.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시험 응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오해도 생기면서 일부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면서도 "공 2020.09.21
'의-여-정' 합의 이행 위한 본격 작업 착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일 이뤄진 의-여-정 합의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정 합의사항 중 하나로 합의문상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당과의 정책협약 내용에도 역시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가 책정 수준 제시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료계 중론을 모을 예정이며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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