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16 07:26최종 업데이트 21.11.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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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정성 평가를 법률로 규정?…이중삭감으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 늘어나

허종식 의원, 건보법 개정안에 의협 반대 의견 제출…학회는 전문가 집단 필수 논의 필요성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 실익이 없는 데다 이중삭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적정성 평가를 벌률로 규정하기 보단 자율성이 맡겨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현행법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의료선택을 돕는 제도다. 

그러나 평가 결과 도출과 가감지급의 기반이 되는 평가자료의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의료 현실을 평가 결과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허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해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이중삭감이라는 입장이다. 적정수가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삭감 외에 적정성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가감지급이 행해지다 보면 이중삭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즉 이 같은 이중삭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적정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화 시키다보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또한 의협은 법안이 심평원의 자료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료 요청이 늦어지거나 누락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 시행규칙 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삭제되면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대폭 가중될 수 있찌만 비용 지원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최소한의 범위라는 내용이 개정안에 삭제되면서 심평원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되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미 적정성 평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모든 사항을 굳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혀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정 실익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적정성 평가 항목 선정할 때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비뇨의학회는 "법안의 취지에 일부 동의하지만 질환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같은 질환에서도 경과가 다양한 경우가 많다"며 "적정성 평가를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선 평가 항목 선정 시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전문가 집단과 장기간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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