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 성료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오전 7시30분 제116차 상임이사회 종료 후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10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임직원이 힘을 모아 회원과 시민에 작은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홍준 회장은 105주년 기념사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한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됐다. 시민과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박홍준 회장은 이어 "비방은 쉽지만 대안 제시는 어렵다. 그러나 지친 회원과 희망을 놓아가는 시민을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 부여된 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자"고 독려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중심에 서울시의사회가 있다. 회원과 국민을 위해 시야를 넓고 길게 가지면 미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임선영 서울시의사회 감사도 "새벽부터 음지에서 열심히 2020.11.27
권칠승 의원, 대리‧유령수술 지시 무조건 의사면허 '취소'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의료인을 중징계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의 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안건이 또 다시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등 징계 수위가 미약하다고 봤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있지만 대리수술을 행한 2020.11.27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 정원 3399명 확정…국시 재응시‧코로나19가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1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정원이 발표되면서 내년도 각 수련병원들의 인턴과 레지던트 수급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레지던트 모집 정원을 총3399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3433명보다 34명 줄어든 수치다. 2021년도 레지던트 1년차 정규 정원은 3149명으로 미충원 별도 정원이 157명, 정책 별도정원이 93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레지던트 1년차 정규 정원이 3137명이었고 미충원 별도 정원이 169명, 정책 별도 정원이 127명이었다. 이번 레지던트 모집 공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원 탄력 운영 과목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약학과, 비뇨의학과, 핵의학과 총 9개과로 한정됐던 정원 탄력 과목들이 올해는 12개로 늘었다. 추가된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과, 결핵과다. 또한 예방의학과와 2020.11.26
국내 연구진, 머신러닝 기반 심혈관질환 진단기술 개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을 기반한 심혈관질환 진단기술이 개발됐다. 시간을 다투는 관상동맥중재술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중선 교수와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하진용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차정준 교수 연구팀은 광간섭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영상과 환자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기계학습 기반의 분획혈류예비력(Fractional Flow Reserve, FFR) 예측 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기관 창업 캠퍼스 연계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관상동맥질환 중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협심증이라고 부르며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이 괴사되는 경우를 심근경색증이라고 2020.11.26
의사면허 취소‧재교부 금지 등 처벌 강화법‧수술실 CCTV 설치법 모두 법안소위서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번 회기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한 의료계 반대가 심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늘리는 등 의료법 개정안 5건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2건 등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 심사 과정은 여야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큰 난항을 겪었다. 여당 위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결국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계류토록 했다. 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시작해 의사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조해 왔다. 타 직역에 비해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취소가 이뤄지더라도 쉽게 재교부가 이뤄진다는 논리다. 이에 여당 측 의원 등은 꾸준히 관련 개정안들을 쏟아냈다. 대표 2020.11.26
대법원,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유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케 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제기한 상고 재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1, 2심에서 병원 부원장 C씨는 증거 은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역시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B씨도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장본인인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분당차병원 측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D씨는 직접적으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곧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만에 숨졌다. 그러나 A와 B, C씨는 신생아 사망 사실을 보호자에게 숨기고 사인을 병사라고 진료기록부에 적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했다는 의혹을 2020.11.26
팬데믹 시대의 ‘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책임소재 등 문제도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의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원격의료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또다시 닥칠 수 있는 감염병 등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여부 등 다듬어야 할 부분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세영 교수(디지털헬스케어 연구사업부 실무담당 교수)는 25일 '비대면 의료서비스‧디지털 치료제 사업모델과 실증사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장소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커 의료접근성 확대의 필요성 등에 의해 원격의료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장소적 제약이 덜할뿐더러, 오히려 1차의료기관의 몰락과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 가속화 등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의료서비스의 품질 저하 우려와 의료 영리화 전개 등 문제도 있을 2020.11.26
"영리 목적 동반되지 않았다면 본인부담금 할인, 의료법 위반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리 목적이 동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단순한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안과병원장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6년간 206회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감면, 총 400여만원을 할인해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 가족과 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과 가족들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줬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혹은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 A씨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20.11.26
환자 진료기록 열람 요청하면 즉시 공개?…"진료기록 열람 거부 사례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시 이에 의료인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의료분쟁 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과 더불어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 의원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의료인이 수정,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해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2020.11.25
1인 시위나선 대전협 한재민 회장 "또 다시 투쟁하는 것, 어렵지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또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어렵지 않다고 본다. 사안에 따라 충분히 투쟁하고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젊은의사 중심의 컨센서스를 갖춰나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은 공공의대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25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한 회장은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에 대해 9.4의정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의료계 투쟁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 만난 한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논의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만행이고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회장은 "지난 파업 이후 의정합의로 인해 실질적 투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범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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