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전국 3만 의사들 "정부는 의대생·전공의·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달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전국 의사들 3만여명이 참석했다. 직군도 개원의부터 봉직의,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다양한 현장의 의사들이 모였다. 이날 모인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의료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달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가 현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2024.03.03
[3.3 의사총궐기] 김택우 비대위원장 "정부가 의사를 영원한 의료노예로 만들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후배 의사들의 미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강조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엔 오후 2시 40분 기준 전국 의사 회원 3만여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며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에서도 꺼져가는 생명과 중환자를 보살피며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 2024.03.03
[3.3 의사총궐기] 최소 2만명 이상 역대 최대 참석...의대생·전공의부터 학부모·필수의료 의사들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3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최근 들어 진행된 궐기대회 중에서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총궐기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집회 신고 인원은 2만 명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마 최근 있었던 어떤 집회보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비대위 차원에서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참석을 부탁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미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만났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학부모, 부모님들까지 자발적으로 많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로 인 2024.03.03
의사들과 '전면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 vs 3월부터 진짜 의료대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의료계를 강타했다. 정부는 예고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 직후인 3월 1일 곧바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의사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13명에 대한 엄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했다. 사실상 의료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법적 제재 이외에도 사직서 제출을 반려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의사면허를 수련병원에 묶어두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신속한 무관용 강경 대응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전공의들을 압박해 의료대란을 막고,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도 덩달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료계와 정부의 한치도 물러섬 없는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무관용 법적 대응은 전방위적인 전공의 압박카드…경제 제재까지 동반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무관용 강경대응은 우선 2024.03.02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시 취소 소송 이뤄질 듯…"사직 효력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성 등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13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가운데, 실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절차를 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먼저 사전처분 통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개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1일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전공의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기간이 명시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향후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자체의 적법성이나 송달 방법의 적법성, 사직서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력이 생기려면 한 달이 필요 2024.03.01
경찰, 서울시의사회 11시 15분경부터 압수수색 시작…의협 비대위는 압수수색 대기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경찰은 오늘(1일) 오전 9시 30분경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 도착해 11시 15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도착하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서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 5명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다. 복지부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행동 선동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2024.03.01
[단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84.6%, 집단행동 필요…겸직해제·사직서 제출 등 방식 정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에 이어 사실상 겸직해제, 사직서 제출 등의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28일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29일까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28일 오후 6시부터 약 15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총 431명 재직 교수 중 293명(68%)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전공의들이 면허정지·구속·면허취소 등 실제 사법조치를 당한다면 교수들이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겸직해제·사직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84.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행동이 필요없다는 답변은 15.4%에 불과했다. 교수협은 "비상총회에선 현 사태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교수 대부분이 의사로서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야 하지만, 현 사태의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교수로서 전공의들 역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2024.02.29
사직 전공의 대신해 역대 전공의 회장들 나섰다…"후배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대다수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들이 29일 "앞서 불합리한 의료현실을 바꾸지 못해 미안하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역대 회장 15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 대전협 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한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2024.02.29
류옥하다 "앞뒤 다른 정부 신뢰 못해...의협·교수협 아닌 전공의들 스스로 운명 결정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입장이 매번 다른데, 정부의 대화 창구야말로 대체 어디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선배들이 아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하고 싶습니다." 대전성모병원 인턴직을 최근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가 29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공의가 대화하지 않는다고 하고 대화 창구가 없다는 거짓말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류옥 전공의는 최근 같은 회의에서마저 '대화에 화답하겠다'고 하다가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바꾸는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이날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초대한 전공의들과의 대화자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직한 전공의들의 운명은 의사협회나 교수들이 아닌 전공의들이 직접 결정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협상에 전공의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의대 혹은 교수 등 외부 단체들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류옥하다 전공의는 기자회견 2024.02.29
"전공의 모집공고 합격한 후 합격 포기하면 병원이 등록 강제 못해…강제근로 허용하는 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예비 전공의들에게도 의무 임용을 공지한 것이 사실상 헌법을 넘어서 '강제근로의 의무'가 허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8년간 서울고등검찰청 등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2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예비 전공의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만 현재까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공의 합격 통지가 곧 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합격 통지를 곧바로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병원이 공시한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임 변호사는 "계약의 청약이란 민법 제52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이라면 모집에 응하는 순간 계약의 승낙이 돼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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