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처벌 수위 5년? 1년?…의협 브리핑 실수에 정정 문자 해프닝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브리핑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최대 1년'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엉뚱하게 발언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가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의협이 밝힌 최대 5년이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맞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18조3항에 '약사법 2025.09.05
성분명처방 안 하면 의사에 징역 5년?…의협 "이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토미데이트 및 아티반(로라제팜) 공급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대체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일회성 대응으로 끝날 수 없으며, 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환자 진료 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 일각에서 발의된 소위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 2025.09.05
충청·전라·경상 대장항문외과 전임의 다 합쳐도 3명…"기피과 중 기피과 무관심 속 죽어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는 554명 모집에 204명만이 충원되면서 충원율은 36.8%에 그쳤다. 이마저도 비수도권의 경우 충원율은 23.4%로 더 떨어진다. 평소에도 외과는 기피과로 분류된다. 2023년 전기 수도권 외과 지원율은 69%, 비수도권은 56.7%를 기록해 미달됐다. 그렇다면 실제 대학병원 진료 현장은 어떨가. 전문가들은 외과 중에서도 기피 세부 분과 과목들은 사실상 지방에서 전멸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기피 전공은 대장항문외과다. 칠곡경북대병원 박준석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그나마 외과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방, 갑상선, 혈관·정맥류 분야에 쏠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 교수는 "외과를 선택한 전공의들도 현실을 잘 안다. 외과 중에서도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이 많은 분야로 쏠리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대적으로 대장항문외과는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2025.09.05
의대 수시 수능최저 충족률 30% 그치는데…최저 기준 없는 '고려의대 다문화전형' 신설 괜찮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대가 올해부터 신설한 다문화전형에 의대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 수시에 다문화가족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신설했다. 총 모집인원은 경영대, 문과대, 생명과학대, 보건과학대학 등 20명인데, 이중 의과대학 정원 1명이 포함됐다. 논란이 된 것은 다문화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당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인원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 면접 40%만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동안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등 수시 전형 중에서 의대 입학 시 수능 최저 기준이 아예 없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다수 의과대학 학업 우수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 5(4합5), 혹은 3개 영역 등급 합4(3합4) 이내다. 구체적으로 2026학년 기준 가톨릭의대(지역균형), 성균관의대(학교추천) 수능최저 기준 2025.09.04
"민주당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돼도 불법 낙태약 시장 근절 못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낙태죄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 윤리 훼손 문제를 포함해 약물 낙태의 안정성,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특히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불법 약물 시장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앞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허용 한계 조항을 삭제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 또한 약물 방식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시키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은 1일 의료윤리연구회 총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와 천주교 주교단 등은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 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 또한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하는 것은 이런 헌법적 2025.09.04
의협, 환자안전 수호 위한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 개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 변경)과 관련해,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신고센터 개소는 불법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 힘쓰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센터장은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사는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맡았다. 이들은 의협을 대표하여 센터 운영을 이끌고, 발전 방향에 적극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의협은 신고센터 개소와 함께 대국민·대회원 2025.09.03
보건의료단체장 만난 정은경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새 정부 최대 정책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3일 "국민참여의료개혁위원회와 의료혁신위원회, 투트랙으로 지역사회·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가 불편함을 겪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보건의약계 단체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이끌어가는 주요 단체들과 첫 만남을 하게 돼 매우 뜻깊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으셔서 송구하다"며 "그 와중에 또 현장을 지키신 의료진들이 비상진료 2025.09.03
병원 앞 피켓시위에 병원은 맘카페 악플 세례…법원 "의료업무 방해 600만원 배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안과의사가 의사 교체 가능성 등을 알리지 않아 설명 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한 판결과 관련해 환자 측도 의사에게 의료업무 방해 혐의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포함돼 있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측 가족들이 수 차례 병원 앞에서 허위 사실을 포함한 피켓 시위를 진행해 병원 의료업무가 어려웠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지역 맘카페에 해당 병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도배되는가 하면, 수술을 취소하려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매체는 경기 화성시 한 안과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합병증 위험성과 의사 교체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위자료 100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안과 의사 B씨에게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던 중 안구 수정체 막이 파열되는 후낭파열로 인해 또 다른 의사 C씨에게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 2025.09.03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방 기피과 '텅텅'…소청과 8%·흉부외과 4.9%·산부인과 27%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7984명이 선발돼 모집인원 대비 59.1%가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기과와 기피과 사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가 2일 공개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자료에 따르면,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52.0%, 레지던트 61.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53.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규모는 이번 하반기 선발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해 총 1만305명으로 집계돼 예년(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전공의 규모는 2532명으로 예년 대비 18.7% 수준이었다. 예년 대비 전공의 규모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61.8%, 레지던트 80.4%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77.2%,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7 2025.09.02
이주영 의원 "한국이 헬스케어 기술 혁신 어려운 이유…감축에만 치중된 의료시스템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2일 한국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혁신이 어려운 국내 제도'를 꼽았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주최한 '2025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헬스케어와 K헬스케어는 구조가 좀 다르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은 산업의 토양 위에서 시작하지만 K헬스케서는 제도와 재정의 범위 안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헬스케어는 사업이 곧 이윤으로 연결되고 기술이 돈을 결정하고 돈이 되는 기술에 다시 돈이 투자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반면 K헬스케어는 사업이 국가의 행정과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제도와 규제를) 거친 후 이윤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다. (기술이 아닌) 제도가 돈을 결정한다"며 "의료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국가가 결정하는 의료보험 수가에서 한국 의료 산업의 기술력은 즉시 돈으로 변환되는 재화가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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