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아티린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에 따른 증상만 급여 유지
심평원 약평위 재평가 심의 결과, 정서불안·우울증 적응증 선별급여(본인부담 80%)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이른바 '뇌 영양제'로 불리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대거 처방돼왔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기등재 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했다. 현재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28개사 234개 품목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에 적응증이 있다. 또한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 무관심 등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효능효과를 인정받아 급여로 처방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최근 일선 개원가, 요양병원 등에서 이른바 '뇌 영양제', '치매 예방약'으로 불리면서 노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이 이뤄졌고, 매년 처방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방액 규모는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