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인슐린·성장호르몬 등 주사제 공급 원활해진다" 식약처, 콜드체인 재구성
보관온도·위험도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3가지로 나눠 관리, 인슐린은 일정기간 냉장보관 의무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생물학적 제제 중 백신이 아닌, 인슐린이나 아달리무맙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치료제 등은 일정기간 냉장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며, 알부민 등의 제제는 냉장·냉동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과 독감백신, 보툴리눔톡신, 코로나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등은 반드시 콜드체인 유통·보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사항의 보관 온도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등의 위험도를 나누고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등의 주요 개선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온도 등에 따라 3개의 제품군으로 나누고 ▲제품군별 수송 시 온도 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온도, 사용 시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해 온도가 제제에 미치는 위험도를 평가한 후 3개의 제품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