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심사, 의료기관에 자율성 주고 책임 강화?
정부 "의무기록기반 경향심사로 개선", 병원 "진료패턴 공개 등 부작용 있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심사제도를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주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13일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8' 학술대회 '건강보험 심사제도 이대로 좋은가?' 세션에서 일정기간 심사성적에 따라 심사유예 기관을 선정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는 의료계로부터 일관성 없는 심사, 불명료한 심사기준, 무리한 삭감 등의 이유로 불신을 받아왔다. 더불어 인구고령화로 인한 질병구조의 변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진료비 심사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사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교수는 "현재의 심평원 진료비 심사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현행 심사기준은 조정이 많이 발생하고, 공개되지 않은 판단기준, 지역 간 다른 기준, 심사과정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