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의료분쟁 1위는 낙상
샴푸 섭취, 욕창 등 주의 안하면 의료분쟁
치매와 관련한 의료분쟁이 요양병원 간호 및 관리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6년까지 감정이 완료된 치매환자 관련 의료분쟁을 파악한 결과, 총 77건의 감정 및 조정이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행위 분쟁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간호 및 관리(25건, 32.5%)였으며, 진단 및 검사(18건, 23.4%), 수술 및 시술(14건, 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간호 및 관리 단계의 사고 내용 현황을 보면, 낙상(13건, 52%), 욕창(5건, 20%), 기타(4건, 16%), 이물 섭취 및 흡인(3건, 12%) 순이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35건, 45.5%)에서 분쟁이 가장 많았고, 병원(22건, 28.6%), 종합병원(10건, 13.0%)이 그 뒤를 이었다. 중재원 조정결과 조정합의가 이뤄진 것이 44건(57.1%), 조정결정을 통한 성립이 11건(14.3%)에 달했고, 조정결정을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