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07:30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낙태죄 "의사·임산부 처벌 아닌 낙태 원인을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대다수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원인, 양육 국가가 책임진다면 낙태 줄여" “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자가로 낙태한 자와 수술한 의사에게 낙태 죄를 물어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향후 법 개정 방향은 처벌을 통해 낙태를 규제하는 것보다 낙태의 가장 많은 원인인 사회 경제적 자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15일 대한의료법학회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마련한 ‘의료형사법의 새로운 문제’ 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낙태죄 적용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위주였지만, 의료인의 입장에서 입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 위주로 풀어봤다. 김 이사는 “낙태죄는 형법상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협소하게 허용했지만, 제한적인 허용 사유를 통해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낙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낙태죄의 사문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

2019.06.1506:27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방문진료 영역...“재정 문제·직능단체별 소통 중요”

의료계, “재정 문제·행정의 복잡성 해결이 우선...보건의료 직능 간 대화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 영역에서 일차의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행정절차 개선,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를 통해 일차의료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방문진료 등의 개념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며 방문진료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의료계, “수가에 대한 정확한 보상·까다로운 절차 개선...지역의사회 역할도 핵심”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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