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1만230건 중 사망 및 장기‧영구 손상 등 중대 사건 9%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건 의무보고제도 도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2년1개월간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건 1만230건 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9%에 달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건(적신호사건)의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출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2016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을 통해 자율 보고된 결과, 총 1만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자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85.3%(8722건), 보건의료인은 10.1%(1038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4.1%(423건),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0.4%(37건) 순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낙상사고가 48.5%(4961건)로 제일 많았고, 약물오류가 25.8%(2638건), 검사가 6.0%(61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이 3.7%(381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