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원서 진료하는 의대 교수, 근로자 지위 인정해달라" 헌법소원 준비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전공의 공백 속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 강조…의대 교수노조 활동도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교수들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국 40개 의대를 아우르는 의대교수노조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나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전의교협을 올해 내에 법정단체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전국 40개 의대가 전국의대교수노조에 지부로 참여하는 형태를 갖춰 병원들을 대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의대교수노조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의대교수의 진료 업무는 당연? "법적 근거 명확치 않은 '회색지대'" 전의교협에 따르면 현재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다. 의대교수가 대학, 병원과 각각 계약을 맺는 여타 국가들과 달리 국내 의대교수들은 병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