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16:54

한의협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 족쇄 풀겠다"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에 "현대 진단기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축제 분위기가 휩싸였다. [관련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간 한의사의 숙원 사업이었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며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한의사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2022.12.2215:13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원심 파기환송 "국내 한의대 의료기기 교육과정 강화...한의학 진단 보조수단 사용은 면허 범위 이외라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A씨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22.12.2112:18

의료사고 형사소송서 의사 유죄 한국 239건 vs 일본 32건, 7배 차이...필수의료 씨가 마른다

의협, 기존 의료사고특례법에 필수의료 붙여 법제화 논의…복지부 "환자 권리 보완책 있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필수의료 강화 기조를 타고 순항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논의되던 의료사고특례법을 필수의료와 접목시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도 특례법의 순기능을 인정하면 의료 이용자의 제한될 수 있는 권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려되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의료과오 형사처벌 선진국 대비 수십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1일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필수의료의 불씨를 깨뜨리는 요인은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중에도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분쟁에 대한 우려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과들의 경우 잦은 의료분쟁의 위험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바람과 달리 고의나

2022.12.2107:22

[법안돋보기] 문신사 자격 허용하는 문신사법, 의료계 안전성 우려에도 법률 논의 속도

강기윤 의원 7번째 문신사법 발의…"법안 통과 자체는 시대적 흐름, 의료체계 안에서 논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또다시 발의돼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문신사법이 발의된 적은 많이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반영구화장 등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면서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안전성 측면에서 염려하고 있다. 이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문신사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기윤 의원, 최근 7번째 문신사법 발의…문신사협회 설립까지 명시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총대를 멨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정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과 등록, 결격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민 건

2022.12.1907:27

이대목동병원같은 '마녀사냥' 막자…'의료사고특례법', 국민 진료권 보장위한 법

의료분쟁 우려로 고위험 진료 기피 현상 심화…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도와 소신 진료 가능케 하는 법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5명이 사망한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2017년 12월부터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통받은 의료진의 무고함이 5년만에 증명된 것이다. 해당 사건 이후 의료현장 어느곳에나 도사리고 있는 '의료사고'의 검은 그림자가 의료계를 뒤덮었고, 의료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고위험 수술 및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극심하게 두드러졌다. 특히 해당 사건이 발생한 '소아청소년과'는 한 번의 의료사고로 다른 전공과목에 비해 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과 저출산의 여파를 동시에 맞으면서 2023년 전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6.6%로 집계되는 등 그야말로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으로 인한 의료진의 불안감과 기피현상에 따른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았다.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처럼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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