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돋보기] 문신사 자격 허용하는 문신사법, 의료계 안전성 우려에도 법률 논의 속도
강기윤 의원 7번째 문신사법 발의…"법안 통과 자체는 시대적 흐름, 의료체계 안에서 논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또다시 발의돼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문신사법이 발의된 적은 많이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반영구화장 등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면서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안전성 측면에서 염려하고 있다. 이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문신사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기윤 의원, 최근 7번째 문신사법 발의…문신사협회 설립까지 명시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총대를 멨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정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과 등록, 결격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민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