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대리‧유령수술 지시 무조건 의사면허 '취소' 법안 발의
정청래 의원 PA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처벌의 업그레이드 버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의료인을 중징계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의 안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안건이 또 다시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등 징계 수위가 미약하다고 봤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있지만 대리수술을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