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판독, 검사자 전문성 따라 천차만별…"한의사 허용 시 환자 위험 가능성 다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법원 판결은 국민 건강 담보한 인기영합주의와 실험주의에 빠진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개발에 편자'를 달아주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쥐여준 이번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로 인해 그 피해는 결국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과 참담함을 담은 성명서를 26일 발표했다. [관련 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대개협은 "암의 원발 병소를 2년여간 68차례나 들여다보면서 암을 의심하지도 못하고 치료시기만 늦췄다면, 그것이 중대한 보건위생 상의 위해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대개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엄격히 구분하는 지금의 이원적 의료체계 하에서는, 부족한 의학 지식과 불충분한 임상 경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