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지방의대에 지역인재 비율 40%로 강제화한다고 해결될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56화. 지방의대 지역할당제 30% 권고→40% 의무화 논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3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의 의,약,간호대 지역 할당 비율이 40% 이상으로 강제된다. 2028년부터는 이 요건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비율을 30%(강원도 제주도 15%)로 ‘권고’해왔는데, 이것을 40%(강원 제주 20%)로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대는 한술 더 떠 이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시행의 이유로 점차 심해지는 지역간 의료 인프라 격차와 수도권 인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지방 대학을 지역 인재로 채우면 이들이 졸업하고 의사, 간호사, 약사가 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므로 의료 인프라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과연 그럴까. 과연 현재 의료 인프라 격차가 정말 의,약,간호대 정원 할당제로 해결이 될까?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