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에 비급여 보고 강제하는 '빅브라더 법'은 위헌"
대개협 김동석 회장, 헌법소원 제출...직업 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침해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들을 대표해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행규칙과 올해 6월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 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헌법소원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그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작년 9월4일 개정)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