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11:14

"병원장이 코로나19 진료 요구하면 전공의들 거부 힘들어...전공의 겸직 허용 법안 폐기하라"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전공의 자율이라지만 사실상 강제, 수련에 불이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예고된 전공의 겸직 허용 개정안에 대해 전면 폐기를 요청했다. 연구소는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번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전공의의 권리 보호는 무시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전공의라는 의료인력을 합법적으로 동원 및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밝힌 개정 이유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2021.02.0317:16

"조민씨 한일병원 인턴 합격 박탈하라...의료사고 나면 인턴 뽑은 병원장 민형사상 책임"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한일병원장에 공문 전달 "무자격자가 환자 치료하게 하는 위험 방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국전력 산하기관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한일병원 후기 인턴 모집정원 3명에 3명이 지원했고 조씨는 면접을 거쳐 4일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조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선택한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즉시 한일병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씨의 합격 박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만에 하나 조씨가 의료사고를 일으키면 조씨를 채용한 병원과 원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의 인턴 추가 모집 요강의 응시자격을 보면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모집 예정인원 중 신체검사 불합격자나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가 발생시는 선발인원을 조정 모집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따라서 조민씨는 인턴 모집 요강

2021.02.0312:32

변성윤 후보 “역사에 남을 흑역사”…경기도의사회 상대 법정싸움 돌입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 없어…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산하단체 탄원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선관위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후보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이 없고 경기도의사회가 시정 요구한 이력서와 소개서 기재를 모두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가처분 신청의 취지다. 변성윤 후보는 3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고 후보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취지의 핵심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규정엔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고 선관위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소개서에 허위, 과장, 타인에 대반 비방 기타 정정이

2021.02.0307:02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불법적인 5차례 경고·후보자 자격박탈 가처분 신청"

긴급 기자회견 예정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문제없는데 당선자 표기 문제삼아 경고...선거과정 정상화하겠다" 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했다가 지난 1일 돌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 후보는 후보자 박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오는 8~9일 예정된 선거가 정당하게 열릴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장영록 선관위원장으로부터 5번의 경고를 받고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특정 후보에게 5번의 경고처분을 내린 선관위를 들어본 적이 없다. 선관위의 5번의 경고조치도, 경고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 포함된 문자를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우선 변 회장이 받은 5개의 경고 중 4개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관련 건이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주장을 반박하며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평택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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