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등록 2월 14일~15일, 전자투표 3월 17일~19일, 개표 3월 19일
결선투표시 개표 3월 26일, 2년치 회비 납부자에 한해 선거권...SNS 선거운동 허용하나 공정선거 기준 위반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의 막이 올랐다.
후보자간 과반수 득표자가 나온다면 3월 19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시 3월 26일에 당선 확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대목으론 결선투표제와 SNS를 통한 선거운동 등이 지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19일과 20일 각각 선거 일정과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게재했다.
후보자등록은 2월 14일~2월 15일 오후 4시까지다. 선거인명부는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후보 등록은 정관 제6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진다. 후보자는 5개 이상의 지부에 나눠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회비완납필증과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 건강진단서 등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투표는 전자와 우편 투표가 병행된다. 전자투표는 3월 17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우편투표는 3월 2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3월 19일이다. 과반수 득표 당선인이 나온다면 당일 당선자가 결정된다.
만약 투표에서 과반수가 넘는 후보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제가 실시된다. 결선투표시 전자투표는 3월 25일 오전 8시부터 26일 오후6시까지 진행되고 우편투표는 3월 23일부터 26일 오후6시까지 치러진다 26일 오후 7시 당선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41대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재차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선투표제는 다수 후보자의 난립으로 회장 당선자의 득표수가 적어지면서 대표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 2018년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됐다. 앞서 지난 40대 의협회장 선거 당시 최대집 후보는 전체 투표자 2만 1547명 중 6392표를 얻어 단 29.67%의 득표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관리지침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선거일 말일(결선투표가 있는 경우 1차 투표의 선거일 말일)까지에 한해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일 이전에는 선거운동 불가하다.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 ▲회장선거 후보자 소개서 발송 ▲회장선거 후보자별 경력광고 및 의견 개진 ▲회장선거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등) 개설·운영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홍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이용한 선거홍보 등이다.
선관위는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과 SNS 등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 대신 공정선거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명예훼손, 사생활을 비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철저히 금지된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와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리트윗해 팔로어에게 퍼뜨리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선거권은 협회에 등록된 회원 중 정관 제6조2에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해 주어진다.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8-2019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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