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21 16:25최종 업데이트 21.01.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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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의료기관 통제 수단, 수가 정상화부터 마련하라"

복지부·심평원 56개 세부항목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에 반대 의견 성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보도자료(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반대의견을 밝히며 "일례로 평가계획 내용 중 환자경험평가는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 마련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평가계획에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번 평가계획이 단지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체로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그러나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기관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긴다. 동시에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악결과를 도출한다"고 했다.

의협은 "값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만을 강요하고,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부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나아가 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 강화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굳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의협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에 앞서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환자답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하는 일이다. 정부에 이와 관련된 조치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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