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705:47

"교원노조법, 연구·교육 맡는 의대 교수는 노동자 아냐"…아주대병원 의사노조 분리교섭 인정됐지만, 전임교원은 법 적용 제외

"내년 3월까지 교수들의 노조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예정, 진료 맡는 의대 교수 특수성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병원 의사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존에 있던 병원 노조와의 분리교섭을 인정받았다. 의사노조 역시 병원 내 정식 노조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 3월 이후에서야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의사 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분리교섭을 인정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방노동위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받지 않아 비전임교원 100여명만 일단 적용됐다. 아주대병원 의사노조 일단 인정 받았으나 전임교원은 한계로 남아 아주대병원 의사노조의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주대의료원 분회이며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회와 2018년 8월 출범한 중앙보훈병원에 이어 3번째 의사노조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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