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 편익은 없고 민간보험사만 배불리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실손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업무를 떠넘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서류 전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개인 실손 보험과 무관한 의료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민간보험사와 이에 동조하는 금융당국의 무지한 행태에 대해 우리 의사회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토록 하기 위한 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그럼에도 민간보험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모종의 유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해 환자에 대한 모든 개인 비밀 정보를 확보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는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환자가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렇듯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심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기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더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은 공공 보험 심사를 위한 것이지,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기업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환자의 관리 감독 없이 의료기관이 서류를 전송토록 하는 것은, 환자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심대한 침해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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