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07 06:45최종 업데이트 19.11.07 06:45

제보

가정의학회 "'소비자 보험금 지급거부 법안'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지적한 서류 간소화부터 먼저 시행해 진정성 보여야 할 것"

대한가정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소비자 보험금 지급거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 들어갔고 금융위원회도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취지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소액이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민간보험회사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이다. 특히 최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해 보험사의 경영난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더 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가정의학회는 "처음 실손보험이 나왔을 때 소비자의 모든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보전해주어 병원비 걱정이 없어질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가입을 유도했다. 그런데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회사가 적자를 보는 지경에 이른 작금에, 그 원인을 보험설계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와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로 몰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소비자에게 보험지급률을 높이고 싶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비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정의학회는 "최근 실손보험회사의 만행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소절제로 환자들이 선호하는 양성유방종양에 대한 맘모톰 시술로 의료기관에 무차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만족도가 높은 비급여 시술을 받기 위해 실손보험을 들었지만 보험회사의 만행으로 제대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에게 최종적인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가정의학회는 "심지어 정부에서 소액의 경우 서류를 간소화해 국민들이 더 쉽게 보험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조차 외면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해 청구간소화를 진행하려면 정부가 지적한 서류 간소화부터 먼저 시행해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