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406:20

의협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확대 선언?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나서겠다"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확대 선언? 모든 수단 동원해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곧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며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했다

2019.05.1006:29

"물리치료사 단독법, 물리치료사 개원 허용? 의료체계 근간 무너뜨리는 법안 철회해야"

전남의사회 "물리치료 독점권한 부여,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다른 직역에 영향줄 것" 전라남도의사회(이하 전남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대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돼있고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의료기사의 종류에는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있다. 의료행위는 의사에게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적은' 행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기사 제도의 도입 취지였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4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리치료사법 법안이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의공동발의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미리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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