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단독법, 의사·치과의사 지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 처방과 진료과정 분리 반대"
대전시의사회, "개별 주체 이익 우선시, 의료관계인들의 협력과 신뢰를 해치는 법안"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물리치료사법' 분리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7일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었는데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시켜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개정안의 내용은 총칙, 물리치료사의 면허, 권리와 의무, 물리치료사단체, 지도 감독, 벌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조항은 '(제3조)(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다. 기존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