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 진료거부권·의료사고 특례법 주장하는 의협, 적반하장일 뿐"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환자단체, 의협 규탄 기자회견…환자 소통 강화하고 피해보상 환경 만들것
“최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진료빙자 성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다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라포, rapport)은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을 규탄한다”고 했다 8세 어린이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의사 3명의 오진으로 사망한 의료사고와 관련, 형사 1심 재판부가 지난 10월 2일 의사 3명에게 1년~1년 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