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응급의료센터 진료인력을 제외한 전회원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소아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를 드린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해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진료 중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최종진단을 요구하고 응급진료 후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 의사 중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는 “11월 11일 총궐기대회에 전회원이 참석해서 정당한 요구를 알리겠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묵묵히 밤낮과 휴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진료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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