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106:05

의사 구속에 흔들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이런 식이면 사직하겠다"…응급의학회, 항소심에 역량 집중

법적 논쟁 대처 자료 제공, 탄원서 제출, 모금 운동 전개, 퇴원임상지침 표준안 개발 등 “이번 사건으로 일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매우 크다.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내겠다는 중소병원 응급의학과 봉직의들도 있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 교수, 회장 이재백 전북의대 교수)는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30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회원 서신문을 배포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구속 사건으로 인해 여러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의 심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판결이 나기 전부터 해당 의국 동문회를 중심으로 탄원서 제출,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동문 의국이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현재 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9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응급의학회는 “부당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의협이 27일 주

2018.10.3012:11

경기도의사회 "모교수 감정으로 3인 구속, 의사 1인 과실감정 금지하도록 제도화해야"

"복지부, 저수가 개선해 인력착취 개선해야…응급실 12시간 이상 금지, 의사 1인당 환자수 제한" “언제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한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직무 수행 행위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고, 나쁜 결과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구속당해야 하는가. 의사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 판사도 오심 판결하면 구속을 당하는가. 검사도 오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구속을 당하는가.”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경기 성남 모병원 의사 3명에 대한 실형으로 전원 법정구속된 데 대한 자괴감과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저수가, 노동착취 구조의 의료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민사 소송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재판부가 무차별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향후 의사 전과자가 남발될 수 있다.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 판단은 분명 다른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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