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구속에 흔들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이런 식이면 사직하겠다"…응급의학회, 항소심에 역량 집중
법적 논쟁 대처 자료 제공, 탄원서 제출, 모금 운동 전개, 퇴원임상지침 표준안 개발 등
“이번 사건으로 일선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매우 크다. 이런 식이라면 더 이상 응급진료를 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내겠다는 중소병원 응급의학과 봉직의들도 있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홍은석 울산의대 교수, 회장 이재백 전북의대 교수)는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30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회원 서신문을 배포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구속 사건으로 인해 여러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의 심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회에 따르면, 판결이 나기 전부터 해당 의국 동문회를 중심으로 탄원서 제출,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동문 의국이 나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왔다. 현재 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29일 긴급이사회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응급의학회는 “부당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의협이 27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