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인 구속, 3년전 민사재판 판결문 보니 "A병원 책임 40%, B병원 과실 없어"
"횡격막 탈장 조기진단 어려워, A병원 책임 40%로 제한하고 1억 4000만원 배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환자에게 생긴 횡격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 성남 A병원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이 이달 2일 실형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2013년 5월 27일~6월 9일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자는 A병원 응급실과 소아청소년과 외래 2번, 다시 응급실을 거쳐 변비로 진단을 받았다. 6월 8일 B병원에 갔다가 6월 9일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형사 1심이었고 민사 재판은 이미 2015년 끝났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민사재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15년 5월 13일 A병원의 과실책임으로 약 1억4000만원(아버지 6275만원, 어머니 6275만원, 형 200만원, 사망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을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횡격막 탈장이 흔하지 않고 조기진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A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