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2일 열린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 자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한 바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의 인성, 도덕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현직 의사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인천 부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계속해서 터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자격문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범죄는 직업을 가리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존경대상인 대학교수, 의료인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어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 차원의 성범죄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의료행위 중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의료법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입법이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재판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 등을 고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 정지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 전까지 면허를 정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장 의원이 지적한 관점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죄추정원칙으로 보면 법이 상충하는 내용도 있다”라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