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성범죄·폭행 등 금고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5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손금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사는 일반인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 적용해야"
의사가 의료법이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 화순)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폭행,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손 의원 등은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며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