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의무복무 18년? 여성은 군대 빠지고 전공의는 본인 선택일 뿐"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경찰 6년에 비해 과도"…박 장관 "의사 사명감이 그 정도는 가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에 입학한 사람이 복무, 수련까지 하다 보면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는 경찰 등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의무복무기간은 6년이며 중간에 이탈하면 지원금의 절반을 반납한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주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실제로 미필자 남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군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