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165건, 전부 자격정지에 그쳐
[2018 국감]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40건(97.5%) 승인, 시신유기 1건만 제외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이 중 의사는 7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의료인 면허가 ‘철옹성’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에게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이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