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보험등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 입장을 접했다. 경악을 넘어 허탈감과 비통함을 전국 13만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과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려 40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복지부는 당장 이런 위험한 발상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안압측정기와 같은 열거된 5종의 의과의료기기는 한방의 원리가 아닌 의학의 원리로 설계된 의료기기다.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나 해당 학회에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이런 판결은 마치 모든 한의사가 현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다. 여기에 급여를 검토한다고 하니 도대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상 명시된 전문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한 채 의료를 왜곡시키는 복지부의 황당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만약 불순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13만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최고 수준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잘못된 결과와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결국 그 책임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이라면서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은 폐기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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