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압측정기가 동의보감에서 나왔다? 오장육부 해부학으로 외과수술 하자는 것"
개원의협의회, 안과·이비인후과 의료기기 5종 한의사 사용과 건보 적용 반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의 의료기기가 동의보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한방의 오장육부 해부학을 바탕으로 외과 수술을 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동의보감에 안질환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한들 복지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의료기기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안과, 이비인후과 장비의 한의사 사용·건보적용 검토를 운운하는 복지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환자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