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4월 22·27·29일 중 집단행동" (1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방사선사가 무면허 자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막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한 4월 22일, 27일, 29일 3일 중에 하루 중 휴진이나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고시로 나왔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반대를 위해 4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보건복지부의 망나니 행태로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4월 초에 신청한다. 둘째,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의사가 검사하는 것 외에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가 검사하면 보험급여를 허용했지만,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환자의 신고를 받는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