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16:20

이용민 후보, '교통사고 전문병원' 허위광고한 J한방병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한방척추 전문병원' 승인 받고 허위광고 …보건소는 위법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허위광고를 진행한 J한방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후보는 "바른의료연구소가 J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원신청을 했던 결과를 공개한 기사를 보고 문제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J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승인 받고 ’교통사고 전문병원’ 등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J한방병원이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해 허위광고를 게재한 범죄 행위에 비해 관할 보건소는 행정지도 조치에 불과했다”라며 “J한방병원은 행정지도 이후에도 연구소가 지적한 블로그 글만 비공개로 전환하고, 공식 블로그와 카페에 지정 분야 이외의 거짓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복지부로부터 단지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 선정됐지만 ‘J한방병원 공식블로그’에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에서 치료’ 등의 광고 게시물을 게재했다. 피고발인은 병원을 ‘교통사고 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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