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천식 유명한 원장, 임의 비급여 된서리
복지부, 환자에게 부당청구한 2억원 환수
요양급여 대상 주사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에게투여한 후 진료비용을 임의비급여해 온 원장이 업무정지 1년, 2억 3166만원 환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A의원의 과거 15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200mg(호르몬제), 삐콤핵사주(비타민B1제), 동광덱타손주(호르몬제), 액티나마이드주(황성형 비타민 B12), 아미노필린주사액(강심제),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항생제) 등을 소량씩 혼합 주사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6900~6만 8500원)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복지부는 A원장이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부당금액 2억 3166만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이 혼합주사제가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일반 요양급여 진료로는 증상이 호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