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소세포 폐암 진단 알려주지 않은 병원에 알권리 호소한 국민청원에 대한 논평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을 호소하는 '암이지만, 네가 알 필요는 없어. 이게 병원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논평을 냈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질병상태와 진단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의료법 제 4조와 이에 근거한 의료법시행규칙 제 1조의3에서는 환자의 권리 중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 전반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최근 이러한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도둑맞았다'며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