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10:46

신경정신의학회, 반의사불벌죄·사법입원제도·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제한 등 임세원법 환영

“고인의 뜻을 살리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균형 잡힌 정신보건시스템 기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5일 “윤일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를 비롯한 다수의 법안들이 고(故) 임세원 교수의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 조항을 삭제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회는 “지난해 한해의 마지막 진료를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다 순직한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는 안전한 진료환경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이었다. 이번 사건은 진료실 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인권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된 입원 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와 진료진에게 부여한 결과에서 발생했따. 적법하고도 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돼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하는 악화된 치료환경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인권 향상과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궁극의 목표달성을 위해 입법론적 고찰 내용의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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