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쯔가무시병 문진 안한 의사의 과실
의심 증세 진단 안해 사망…2억여원 배상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객원기자] 환자가 쯔쯔가무시병 의심 증세를 보였음에도 문진이나 관련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대해 2심 법원이 1억 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K씨의 유가족들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환자 K씨는 2013년 12월 A병원에 내원해 두통과 근육통, 인후통을 호소했고, 39.4°C의 고열이 있었다. 또 환자는 전날부터 가려움증이 없는 피부 발진이 있었고, 우측 인후에 삼출물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병원 의료진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두드러기, 부종 등으로 진단하고 환자를 입원시키고 해열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입원 직후부터 4일간 오한 증상, 울렁거림, 두통,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구토 등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항생제, 구토 치료제, 혈압상승제 등을 투여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자 의료진은 입원 4일째 되던 날 환자를 I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