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310:53

"법적 제한에 막혀있는 비대면 의료…의료법 34조 1항 '의료인간 원격의료' 삭제 후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로 변경해야 가능"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진 "의료기관·환자·국가에 장점 많아...의료인 중심 질환별 서비스 모형·평가지표 등 전제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비대면(언택트)의료가 의료기관과 환자는 물론 정부에도 높은 효용성이 있는 만큼, 이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용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비대면의료의 정식 도입을 위해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를 '비대면의료'로 변경하고, 임상지침(가이드라인) 개발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 김종엽, 이관익 연구원은 대한내과학회지에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장점 및 필요성 연구논문을 게재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언택트) 진료가 확산되고 있다. 비대면 의료의 정의는 미국에서 먼 거리 소재 의료기관, 환자, 의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교육, 공공보건,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유럽, 호주, 일본 등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모두 환자를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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