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11:49

환자단체 "보건복지부는 수면마취 환자 대상 '집도의사 변경 고지의무' 적용 신속하게 유권해석 해야"

"인천 유령수술에서 수면마취 환자는 고지 대상 아니라는 보건소 판단은 입법적 흠결" 환자단체연합회는 31일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프로포폴 수면마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령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를 담은 의료법 적용을 신속하게 유권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수술을 하거나 수술한 후 사후 고지를 하지 않는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의료법상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의 구분이 모호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어 집도의사를 유령의사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는 포함되지만 수면마취는 제외된다는 보건소의 논리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다"며 "만일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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