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간호사로 꾸며 부당청구 '적발'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인에 1억 4600만원 지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1억4천6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총 24개이며,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 4천만원이다.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다. 가장 큰 액수의 포상금은 2천4백만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부당청구 내용을 자세히 보면, A의료기관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총 2억 2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B의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대신 사무장이 실시하고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를 신고인에게는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