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체포영장, 주동자는 구속 수사할 것"
복지부와 병원 8곳 합동조사, 기동대 꾸려 현장점검 지원하기로…'병원 전산시스템 마비시키자' 온라인글 게시자 추적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찰청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에게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전했다. 윤 경찰청장은 구체적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