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포함 미지수에 미용·성형은 제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독소조항]③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방안 담겼지만…환자 동의 우선, 배상보험 강제 가입 등 또다른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마저 사망사고 포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간 의료계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던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사망사고, 미용·성형 분야 제외 논의…'반쪽자리 정책' 우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요청해 온 필수의료 분야 업무 중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상죄 형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학적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