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피부미용센터 열어 하루 4번씩 피부미용시술 교육…한특위 "법적 조치 취할 것"
교육 프로그램에 HIFU·보톡스·필러·리도카인 마취도 포함…의료계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불법 행위'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한의사한의사회가 피부미용교육센터를 개설해 한의사 미용의료기기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통해 지난 4월부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고 있다. 개설된 워크숍 프로그램을 보면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레이저 등 식약처에서 명확하게 의료기기로 분류한 피부미용기기가 대부분이다. 또한 스킨부스터 주사, 제모, 레이저 토닝, 실리프팅, 보톡스와 필러 시술, 리도카인 등도 포함됐다.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는 9만원으로 하루에 많게는 네 타임씩 진행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안내 문자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졌고 양방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관련 피부미용 시장 확대 등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미용의료기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