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안정화된다던 3월, 식약처 "목표량 정상 공급"
총 597만 7000개 공적판매처에 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공적판매처를 통해 총 597만 7000개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량 중 10% 이상 수출을 제한하고 50%는 반드시 공적판매처를 통해 출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칭,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 등 공적판매처에 2일 총 생산량의 50% 이상인 597만장이 공급된 것이다. 다만 우체국의 경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청도지역과 전국 읍·면지역에서만 판매되며, 서울과 수도권은 제외다. 식약처는 "마스크 구입과 관련해 피해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약처는 공정위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시행 중"이라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가격 폭리와 매점매석 등 불공적 거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