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714:07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사 기본권리...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된다는 것은 가짜뉴스”

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내용 왜곡한 반대 세몰이 중단해야...간협에 공개 토론회 제안”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 인정' 의료법 개저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 간호조무사의 권익대변자로 활동해 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7일 협회 LPN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간무사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짜뉴스의 생산, 유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간호조무사단체 중앙회를 법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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